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령의 규정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12767호 1989.08.01)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일정율을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현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른 구소득세법시행 규칙(재무령 제1812호 190.03.15개정) 제18조의 3 제1항은 “재무령이 정한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 됐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시행령개정일인 1989.08.01이후 위 시행규칙개정전이 1990.03.15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2) 위에든 1989.08.01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개정된 시행규칙이 위에든 1990.03.15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3) 위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2호) 부칙 제4조 제2항에는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종전의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세법에 의하면 종전의 제18조의 3 제1항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표현할수 있겠으나 적용예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부칙에서 말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한 것이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종전의 제 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예의 규정이 1988.12.31 신설되면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규정되었고 1989.08.01에는 위에 든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이라고 개정되었으며 그 후 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토지는 어느 개정규정에 의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데 다만 위 질의 내용은 중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 받은 시행규칙의 개정이 늦어져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신설된 제도가 아니고 이미 있어온 제도가 시행규칙의 미비로 공백이 진 것이므로 그 공백기간중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전의 규정이나 그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마땅히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장기보유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