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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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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46014-1897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2.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같은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60년부터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농지원부 첨부)를 매각하여 매매를 하여 보았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주거지역에 있는 전을 형질 변경 후 분할하여 지목이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 매매 하였습니다.

 가. 과거에는 지역 고시가 되지않은 "전"이 었으나 1979년 주거지역으로 되어 1991년 형질변경을 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 매매 하였을때 농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읍에서 ○○시로 변경 1981년 07월 01일)

 나. 형질 변경을 하여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 몇 년 이내에 매매하여야 농지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지 여부.

  요즈음 같은 시기에 매매하고자 하여도 구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농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몇십년간 대지에 농촌주택이 있었으나 주택 번지와 대지가 일치 않은 노후된 주택을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 공한지세를 납부하게 됐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