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신 내용중 제2항 (1)의 3번째 항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선 세무서및 세무사무소에는 회신내용중 제2항(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의 해석에 있어
(1)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때까지 사이에 어느때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2) 양도당시 9사업인정고시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나. 하기5의 물건을 상속받아 농업에 종사하다가 별첨 주민등록표 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은 1981.08에 ○○○은 1986.08에 각각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소를 옮겼고 농지는 부친께서 계속 경작하였으며 1994.06에 ○○공사로부터 농지를 수용당하였습니다.
다. ○○○이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3)을 받고 귀청을 방문하여 당 회신 작성자 분에게 상기의 가.나항 상황을 말하고 질의하였을 시거주기간 및 경작기간에는 관계가 없으며 직접 경작한 사실만 증명되면 비과세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정의에 있어서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양도일 현재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 물건 내역
소유자 | 소재지 | 지 번 | 지적(㎡) | 지목 | 매입등기 년 월 일 |
○○○ | ○○시 ○○동 | 676-1 | 423 | 전 | 1966.03.04 |
○○○ | ○○시 ○○동 | 676-2 | 129 | 전 | 1966.03.04 |
○○○ | ○○시 ○○동 | 676-5 | 267 | 전 | 1966.03.04 |
○○○ | ○○시 ○○동 | 677 | 1 | 대지 | 1966.03.04 |
○○○ | ○○시 ○○동 | 690 | 1,473 | 전 | 1966.03.04 |
○○○ | ○○시 ○○동 | 689 | 2,853 | 전 | 1988.08.3 |
○○○ | ○○시 ○○동 | 676-4 | 2,582 | 전 | 1973.01.24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