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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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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재일46014-2263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신 내용중 제2항 (1)의 3번째 항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선 세무서및 세무사무소에는 회신내용중 제2항(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의 해석에 있어

 (1)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때까지 사이에 어느때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2) 양도당시 9사업인정고시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나. 하기5의 물건을 상속받아 농업에 종사하다가 별첨 주민등록표 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은 1981.08에 ○○○은 1986.08에 각각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소를 옮겼고 농지는 부친께서 계속 경작하였으며 1994.06에 ○○공사로부터 농지를 수용당하였습니다.

다. ○○○이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3)을 받고 귀청을 방문하여 당 회신 작성자 분에게 상기의 가.나항 상황을 말하고 질의하였을 시거주기간 및 경작기간에는 관계가 없으며 직접 경작한 사실만 증명되면 비과세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정의에 있어서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양도일 현재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 물건 내역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적(㎡)

지목

매입등기 년 월 일

○○○

○○시 ○○동

676-1

423

1966.03.04

○○○

○○시 ○○동

676-2

129

1966.03.04

○○○

○○시 ○○동

676-5

267

1966.03.04

○○○

○○시 ○○동

677

1

대지

1966.03.04

○○○

○○시 ○○동

690

1,473

1966.03.04

○○○

○○시 ○○동

689

2,853

1988.08.3

○○○

○○시 ○○동

676-4

2,582

1973.01.2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