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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재일46014-2275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2주택 소유자입니다.

○ 이 경우 5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계약시점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중도금 받으면서 주택을 멸실하고 잔금 받을때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습니다. (매수자의 매매조건 때문임)

○ 이와 같을때 계약시점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