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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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재일46014-2386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있어서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건물을 양도한 때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진구 중곡동에 1988.09.19일자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1990.08.03일자로 가옥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1990.11.14일자로 지하1층 지상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하 및 2층은 공장 및 기숙사로 임대하였고 본인은 3·4층에 거주하였으며 1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1994.11.16일자로 동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5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이에 관해
가. 겸용주택이나 주택부분의 면적이 크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설과 (재일01254-2993, 1991.09.25 참조)
나. 주택이나 임대되었던 부분은 기타건물로 보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