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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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2477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한 토지
소재지 : ○○구 ○○동 ○○번지
지 목 : 대지
취득일자 : 1969.01.29
동원부지 지정일자 : 1977.07.09
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조항 및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1의 2에 의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