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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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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64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0.10.15 양도한 토지의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개정된 것)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의 적용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살고있던 집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집으로 노후가 되어 1990.03월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인도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하여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건설부장관.○○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아 부득히 하게 1990.10.15일자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가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