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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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여부재일46014-605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저는 1987.06월에 주택(주택:86.67평방미터, 점포:16.50평방미터인 단층건물)을 구입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본 주택이 노후(1976년 준공)하여 1991.09월(준공일)에 동주택을 멸실하고 3층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해 오던 중 1994.05월에 신축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주택의 보유주택은 없음)
양도건물은 지하와 1층 및 2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써 본인이 준공이후 계속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2층 사무실이 임대가 곤란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구조변경하여 주거용으로 본인이 사용하던중 1993.02월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질의]
예규(재일01254-2993, 1991.07.25)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본 양도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