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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의 계산방법
재일46014-1768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ㆍ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1.16이 됨.
회신
1.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국세기본통칙 제1-2-2...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만료점을 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가 1993.05.16인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의 기간의 만료점은 1993.11.16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귀청의 회신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15(1994.06.08)를 잘 받아보았으나, 질의 내용중 질의2)에 대한 언급이없어 재질의합니다. 주거이전목적의 A아파트 취득시기가 1993.05.16이고 B아파트의 양도시기가 1993.11.16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5월 (아파트) 이내에 종전 주택 B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1일이 초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통칙 제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