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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방법
재일46014-1299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267, 1993.08.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267, 1993.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317.6m과 같은 번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습니다.

○ 매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을 원인으로 하여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한 바 본인의 자금관계등 사유로 건물은 사실상 완공되엇으나 구청의 준공신청이 다소 늦어져서 토지 이전후에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 이러할 대 비록 등기부상 건물이 나중에 이전되었다고 하나 이는 준공검사가 늦어져서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사례]

 ○ 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가. 토지 317.6m (96평)

  ㆍ취득일시 1978.12.29(등기부상)

  ㆍ양도일시 1992.11.19(등기부상)

 나. 건물 296.55M (약 89.7평, 2층 건물)

   ㆍ건물신축 착공계 제출 1992.08.28

   ㆍ건축감리자가 확인한 실질적인 완고일 1992.11.10

   ㆍ구청 건물대장상 준공필 일자 1992.12.22

   ㆍ양도일시 (등기부상) 원인일1992.11.10

                         접수일1992.12.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재일46014-2267, 1993.08.02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경우 양도시기 현재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