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A 1번지는 1991.08.29일 A번지에서 분할되었고, 갑은 분할후인 1991.09.18일 취득하였습니다.
나. 분할전 A번지는 별지첨부지적도와 같이 자연녹지 및 공원및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그 일부분이 도시계획지역에 걸려있던바 이에 대한 도시계획은 1968.08.10일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슴. 따라서 A 1번지해당 토지는 A번지중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취득하였슴.
다. 이에 갑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1991년도 토지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을설)
- 모번지의 공시지가로 (17,000원) 적용하는 방법과
(병설)
- 분할한 토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변토지의 공시지가(120,000원, 126,000원)로 적용하는 방법등 2가지 방법이 있는바
라. 모든세금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인등은 후자인 병설 토지의 사용목적등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변토지 공시지가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실제 취득시에도 주거지역에 거래되는 금액을 주고 취득 하였슴)이는 본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사항
(단위 : 원)
지 번 | 년 도 별 | 비 고 |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A-1 번지 | 없슴 | 없습 | 128,000 | 135,000 | ㎡당 |
B 번지 | 105,000 | 120,000 | 121,000 | 141,000 | |
C 번지 | 120,000 | 126,000 | 126,000 | 137,000 | |
D 번지 | 103,000 | 120,000 | 126,000 | 125,000 | |
A 번지 | 40,000 | 17,100 | 20,500 | 46,5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