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확정에 의해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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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확정에 의해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문서번호 재일46014-563, (1994.02.28)회신의 관련임
나. 귀청 회신에 의하면 수개의 지번을 토지 지분별로 교환시는 승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였음.
다. 우리들의 문제는 위 내용과 상이하여 근거서류 및 참고서류 첨부하여 재질의합니다.
라. 환지확정내용 : 별첨1과 같이 환지확정에 의하여 최초 ○○번지 156평이 ○○번지 76.4평 ○○번지 34.8평 ○○번지 19.2평으로 환지확정됨.
마. 조치할 내용 : 3개의 번지의 등기상 공유이분을 상호 실제 점유자별로 소유권 이전코저함. 그리하여 각 지번별 단독 등기코저 함.
바. 등기이전내용 : 3개 번지 각각에 3인의 지분이 각각 75.2/216, 35.5/216, 19.2/216씩 공유등기되어 있는 것을 1인 소유로 129.9/216로 등기이전코저 함
사. 분모 216과 분자 129.9의 차이면적을 이미 본인소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이전함.
[질의내용]
위와 같이 환지확정에 의하여 1개 번지가 점유자 별로 3개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이의 공유지분을 상호 소유권 이전하여 단독등기코저 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