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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재일46014-1397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9, 1992.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밤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위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재일01254-1769,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6월 29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법률제 3562호) 에의하여 1974년 10월 05일을 매매원인으로 임야 70,000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전시 임야의 주변에 거주하면서 임야중 12,000평정도는 1974년부터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매년 많은 밤 수확을 하고있으며, 이에대해서는 정안면사무소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같이 본인이 1974년 10월 05일 사실상 취득하여 그동안 밤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판매 하여온 경우 밤나무재배면적 12,000평에 대한 1993년 02월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의문이 있습니다.

[질의]

 가. 저와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법률제 3562호) 에의하여 1985년 06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 취득시기는 1977년 01월 01일인지 아니면 1985년 06월 29일 인지 여부

 나. 저와같이 임야 12,000평을 밤나무재배단지로 이용하여 밤을 수확판매하여온 경우 밤나무재배및 수확기간을 소득세법제 5조 제6호 (라) 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에해당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