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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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재일46014-1406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내 대지와 주택을 실질적으로 1977년도에 취득하였으나 다만 주택은 타인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오던중에 1993년 07월경 주택을 멸실한 후 2개월후인 1993년 0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그후 취득자는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준공하였습니다.
○ 본인은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호 단서 규정및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 멸실후 토지만 양도함으로서 장기보유 공제가 아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