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재일46014-14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735, 1992.10.30)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경기도 고양시 ○○동에 본인 및 기타인 소유임야를 당해년도 11월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당해 세무서는 본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아니하고 신고세액보다 많이 추징코자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근거를 열거하면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 나목 해당 자산입니다.

 나. 동법 동조 시행령 46조의3 - 토초세법 8조 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7호 라목

 라. 동법 제3조 2항 유휴토지 판정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 상기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있는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재일01254-2735, 1992.10.30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함.

2.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바 그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