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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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재일46014-1689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내용을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3.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당해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됨.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63평형 땅입니다.
○ ○○시에서 도로 수용법에 의하여 1993년 08월 06일 사업고시를 하였고 63평을 일천삼백육십만원에 수용한다고 합니다.
○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서를 떼어 보아도 나오지 않고 토지대장 등급도 1985년도것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 ○○시와 협의하여 일천삼백육십만원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됐을 경우 어느정도 내야 되는지 1985년도 샀을때 가격은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 ○○시에서 협의했을 경우 토지수용 확인서(일천삼백육십만원)는 떼어 준다고 합니다.
○ ○○ 세무서 상담실에 문의 하였더니 양도세금을 메길수가 없으니 신고를 안 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