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1996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면세 적용요건과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14-675, 1994.03.11 및 재일 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3.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질의내용

[회 신]

 ※ 재일01254-1765, 1992.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하고 있는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일원 약 40,000평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함안군 시행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시행방법은 지주들의 동의하에서 함안군에서 사업을 시행, 감보율을 제한 환지분을 기존 토지가 있던 자리에 원지 환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위 초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주들의 대부분은 칠원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로서 구획정리 대지화된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매도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는 구 지번(답)이 사라지고 새로운 토지형태의(대지) 새지번이 부여됩니다. 새로이 환지 받은 땅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2)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구획정리 사업 시행시의 감보율 부분의 토지가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구획정리 사업 시행후 환지받은 대지의 토지를 개인 사정으로 건축물을 장기간 신축하지 못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4) 만약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농작물을 심어 경작할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도시계획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