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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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재일46014-2173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귀하에게 회신드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5, 1994.06.22)내용에 대한 중복질의에 해당하니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규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 됨. 붙임 : ※ 재일46014-1655, 1994.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주택을 양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실질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 각각 분명할 때에는 소유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나. 양도후 새로 주택을 취득한것은 건물 소유자 이고, 토지소유자는 무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누가 되는 것인지
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7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을 말함.
귀문의 경우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이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