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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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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45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5.10.18 : 캐나다로 출자이민<본인, 처, 자녀2>

 1988.06.08 : 장래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비거주자

 1994.01.21 : 캐나다 영주권 포기하고 주민등록 발급받아 거주자로 됨(처는 자녀들의 학업이 끝나는 1995년 말까지 캐나다에 있을 예정임)

 1994.09경 : 본인의 사업실패로 빚이 많아져 처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 : 주민등록상만 비거주자이지 실제는 거주자와 다름없습니다. 별첨 출입ㅈ국에 과한 사실증명서와 같이 본인과 처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더 많고, 국내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고 1994.01.21일 주민등록도 발급받아 내국인(거주자)이 되었습니다.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된다. 전 세대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와 자녀는 학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건에 있어서는 국세청 예규<재일01254-2505, 1990.12.14>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기예규는 비거구자인 상태에서 취득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에 소유 부동산이 있고,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더 많고, 주로 국내에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거주일수 1985.10.18 이민 출국

            성명

년도

김 ○ ○ (본)

전 ○ ○ (처)

입국 횟수

거주 일수

입국 횟수

거주 일수

1986

0

0

1

23

1987

1

24

2

24

1988

0

0

5

230

1989

0

0

2

73

1990

1

19

2

213

1991

1

21

3

264

1992

2

136

2

262

1993

3

314

2

240

1994

1994.01.21 거주자로 됨

상기 사례는 5년이상 보유 하였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재산01254-1858, 1988.07.05)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