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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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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584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75, 1992.04.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75, 1992.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안산시 ○○동 ○○번지의 9필지의 농지를 서기 1984년 04월 27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중 서기 1992년 03월 11일자 건설부고시제71호로 ○○특수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에 의거 1994년 04월과 07월에 나누어 대지협의대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질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농지대토의 경우 지역편입후 1년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 하여야 하는 바

 가. 건설부사업실시계획 승인일자는 1992. 03. 11. 이고,

 나. 사업시행 인가일은 1994. 02. 24. 이며,

 다.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승인일자 1994.03.04. (1994.03.04.관보제12655호)인데 위 경우 (가),(나),(다)항중의 언제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재일01254-1075, 1992.04.10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