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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을 위한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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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을 위한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2644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였으나 1994년 02월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멸실(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994년09월에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니다.

(을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