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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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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재일46014-2800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4.04.05에 주택사업자등록업자에 주택건설 용지로 12년간 소유한 본인의 토지를 매도키로 계약하고, 주택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해 잔금일 이전인 1994.05.10자에 본인소유토지의 지상건물을 자진철거(멸실)하고, 1994.06.02자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주택 건설업자는 1994.08 중 아파트 건축 허가를 득하여 1994.09 중 아파트 건설을 착공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규정을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되어 있고,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토지취득후 지상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는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토지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