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주 소유 공장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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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주 소유 공장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324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본인은 갑회사에 공장용 대지를 1979년 이래 임대하여 주었고 갑회사 공장 등록증 상에도 공장 용지 면적에 포함 등재 되었습니다.
다. 갑회사에서는 1989년에 본인 대지 위에 공장 부대 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창고, 휴게실, 사무실)
라. 위의 토지를 갑회사에 양도 하였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하기의 예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 5배
-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 10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조항과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 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갑회사의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의 업종 및 분류번호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