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현금등을 출연받아 적정 이자를 받고 출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재삼46014-2245, 1994.08.17)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는 무상이나 통상적인 거래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현금등을 출연받아 소비대차 약정을 하거나 소비대차 약정없이 적정이자(13%)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9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