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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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936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4335(1983.12.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335, 1983.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확정 신고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개량비-토지형질변경)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기준시가의 1백분의 7을 초과하더라고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다.
(을설)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량비등의 실지 지급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의 1백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나. 갑설에 의할 경우 증빙서류라면 법정영수증이 아니라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4335, 1983.12.22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존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