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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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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820생산일자 1986.12.26.
AI 요약
요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 1985.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903,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내 지하실을 1975년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실지취득가액은 확인불가) 친구에게 담보제공 하였다가 경매당하여 1,599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경락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공제한다.

  - 37,760천(기준시가의 양도가액)-13,636천(기준시가의 취득가액)=22,052천(양도차익)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15,990천으로 하고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양도차익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실거래 가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역산하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대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 15,990천(양도차익)-x(취득가액)=15,990천(실거래가액 경락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하고 특별공제는 취득가액이 0이므로 하지 않는다.

 (병설)

  -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취득 및 양도시 상대방은 전부 개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