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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물가상승률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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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물가상승률의 해석
재산01254-1696생산일자 1986.05.26.
AI 요약
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로부터 1974년 01월에 체비지를 취득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하면 1974.12.31일 이전 취득한 자산은 1975.01.01 현재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1974.12.31 이전 취득한 실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승하여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 도매물가상승률은 100원의 15(구법) 한도로 되어 있어 1974년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42.1%인데 1974년 01월에 100만원에 취득했다면 1975.01.01 현재가격은 42.1%를 가산한 142만 1천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15% 한도 내로 계산하여 취득가격을 115만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국은행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