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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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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1287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공장의 경우 사업자는 (갑)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별지 배치도와 같이 필지 및 건물별로 독립하여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양도했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1) 현재의 상황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장은 더 이상의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건물이 건폐율에 맞추어 건축되어 있으나 소유자별로 본다면 (갑)의 경우는 건폐율을 몇갑절 초과하여 건축한 결과가 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음에 문제가 없으나 (을)의 경우는 아주 적은 면적의 건물만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실정임.

 (2) (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공장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을설)

   - 토지 필지별로 계산하되 타인소유건물도 상관없다.

  (병설)

   - 토지 필지별로 계산하되 본인소유 건물에 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