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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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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1657생산일자 1989.05.0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송파구 ○○지구 내에 13년간 장기 보유하던 대지 약 40평을 근간 양도코자 하는 바, 위 지상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0분의 30)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소득세법 시형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