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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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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1924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시 : ○○시 ○○구 ○○동 ○○

       - 지목 대지

       - 면적 412.8㎡-

       -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설계구역

 가. 본인은 상기 대지를 건축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하였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82년에 구역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강남지역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구역정리공사를 시공하던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구역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는 식목과 곡물, 채소류를 재배하여 단 1년도 사실상의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ㆍ구의 철저한 관리 하에 가건물의 건축은 물론 임대도 통제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88올림픽 전후기간은 시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동장을 지원해서 식목을 하였고 해바라기 외 2종의 지정화초를 파종재배 하였습니다. 수차 건축하기 위하여 시ㆍ구 당국과 절충하였으나 도시설계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이유로써 건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상기 대지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건축은 금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조정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상기 대지 단독건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위와 같은 사유 하에 위 표시 대지를 19년 이상 보유하던 중 부득이 양도 하였을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1호의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