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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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1924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시 : ○○시 ○○구 ○○동 ○○
- 지목 대지
- 면적 412.8㎡-
-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설계구역
가. 본인은 상기 대지를 건축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하였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82년에 구역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강남지역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구역정리공사를 시공하던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구역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는 식목과 곡물, 채소류를 재배하여 단 1년도 사실상의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ㆍ구의 철저한 관리 하에 가건물의 건축은 물론 임대도 통제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88올림픽 전후기간은 시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동장을 지원해서 식목을 하였고 해바라기 외 2종의 지정화초를 파종재배 하였습니다. 수차 건축하기 위하여 시ㆍ구 당국과 절충하였으나 도시설계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이유로써 건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상기 대지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건축은 금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조정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상기 대지 단독건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위와 같은 사유 하에 위 표시 대지를 19년 이상 보유하던 중 부득이 양도 하였을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1호의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