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3437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 재산01254-1323,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대지)일 경우 일정기간이상(3년 또는 10년이상)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시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혜택제도가 있다는 바 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보유기간별 혜택 내용

 나. 보유토지(또는 대지)의 보유평수 등에 대한 제한사항

 다. 지목, 지역 등에 대한 제한사항 등 간략한 내용

 라. 질의자는 주소지에 1962년도에 당시 농지를 매입

○ 10여년간 자경하다가 1974년도에 ○○시 도시계획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후로는 채소등을 자경하여 현재까지 28년간 보유한 토지의 경우

 가. 양도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농지세를 별도 내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 있으나, 자경농지증명 및 인우보증등 필요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962년도에 취득 현재까지 28년간 보유)

 다.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이 어떤 점이 있는지 여부(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