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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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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3949생산일자 1989.10.2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항(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폐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제한된 토지의 내용이 본인의 양도일현재 건축법 제8조2에 의거 도시설계 변경승인없이 단독개발을 불가함을 강남구청으로부터 하달받은바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항(1. 양도일현재 건축 및 사용이 폐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일치한다고 사료되는바 소득세법 제23조 2항의 (가)장기보유특별공제의 (토지보유기간은 5년이 경과되었음)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