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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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재산01254-1362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88, 1990.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88, 1990.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7월1일 취득 1990년6월26일 양도한 토지를 1984년10월4일부터 양도시점까지 미니골프연습장을 갖추어 임대하여 오던중 금번 1990년6월 양도하였던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에 대한 여부
[갑설]
상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열거한 나대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목이 “답”이므로 공제대상 자산임.
[을설]
비록 지목이 답이라도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대지가 양도일 현재농지가 아니고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바 공제 대상 자산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