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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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1007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들은 1977년09월17일(매입등기년월일) ○○구 ○○동 ○○호 대지 488.7㎡를 공동 매입하였는데 1978년03월20일 위 번지 일대 35,000평이 시외버스터미날 부지로 예정고시되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 되었다가 1988년06월 만10년03개월만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해제되었고 그전 해인 1987년02월 도시설계 특별사업지구로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저희들은 12년이상 본의 아닌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1989년05월 헐값으로 처분하였던바 저희들은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