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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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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산01254-1384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1, 1990.05.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89.05.04 ○○군 ○○읍 ○○리 ○○번지 소재의 대지 331㎡ 건물 985㎡ 을 김○○에게 양도 하였읍니다.

○ 상기 주택은 1965년 신축하여 기거하여 왔읍니다. 그 당시 농촌에는 허가도 득하지 않고 신축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별첨 납세실적증명서와 같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하여 납부하였읍니다.

○ 허가와 등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24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지방세도 납부했읍니다.

○ 이런 경우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