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의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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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의 도매물가상승율 적용방법재산01254-1774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기본통칙 2-7-10...23의 산식중 연환산도매물가상승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수보받는 즉시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의 도매물가상승율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기본통칙 2-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