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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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229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23조 2항 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46조의3 1호 규정을 보면 양도일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 이고 특별사업 구역으로서 공동개발 지구로 묵여 있어 2개 내지 4개 대지가 합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으로의 토지매매는 불가능하므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건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