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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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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92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대상 주체

 ○○시내에 대지 172평방미터를 15년 이상 보유하면서도 ○○시 건축조례(제2143호)에 따라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200m2)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방치 상태이었으며, 지목이 대지이면서도 건축을 못하는 쓸모 없는 땅이라는 이유로 매각도 여의히 못한것인바, 헐값에라도 매각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질의사항

 가.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에 해당하여 양도 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나. 또한 본건의 토지는 ○○시장이 용도 지구를 주거지역에 풍치지구로 고시함에따라 ○○시 건축조례(제2143호) 제2장 제5조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200m2)이하의 면적이란 규제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방치 상채입니다.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다. 만약 현행 규정에 의하여 대상이 아니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오니 재무부령을 제정하때 반드니 대상이 될수 있도록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