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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일01254-1474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 사람이 1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된 대지에 공유지분자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 만큼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읍니다. (대지 전체 면적:5058.5㎡, 건물 안착 면적:1507.9㎡)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나대지만 (자기 지분 만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