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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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재일01254-1474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중 그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 사람이 1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된 대지에 공유지분자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 만큼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읍니다. (대지 전체 면적:5058.5㎡, 건물 안착 면적:1507.9㎡)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가 나대지만 (자기 지분 만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