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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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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일01254-2131생산일자 1990.11.02.
AI 요약
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49, 1990.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7년도 “갑”의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13년간 거주하여 왔습니다. 1983년 09월경 부근에 토지 50평,주택 20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이하 “을”주택이라 한다) 따라서 1983년 09월 이후부터는 “갑”“을”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근번 “을”주택을 철거한 후 “갑”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아파트 거주 이전할 계획임) 이러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갑”주택만 남고, “을”주택은 철거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갑”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349, 1990.07.16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