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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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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시 세율적용
재일01254-2167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19, 1990.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9, 1990.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23일 작은 집을 하나 사서 거주하다가 1990.08.29일 처분하고 현재의 거주지로 이전한 한 주부입니다. 거주기간이 짧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들려 신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기에 알아봤더니 여러가지 구구한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주민등록상 전업일자 1988.09.23 (등기원일일 1988.09.20)

 2. 양도일자 1990.08.29 (막대금 받은 날)

  이런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 2년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