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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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시 세율적용재일01254-2167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19, 1990.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9, 1990.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23일 작은 집을 하나 사서 거주하다가 1990.08.29일 처분하고 현재의 거주지로 이전한 한 주부입니다. 거주기간이 짧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들려 신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기에 알아봤더니 여러가지 구구한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주민등록상 전업일자 1988.09.23 (등기원일일 1988.09.20)
2. 양도일자 1990.08.29 (막대금 받은 날)
이런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 2년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