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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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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재일01254-2286생산일자 1990.11.2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5, 1990.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65,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제3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한 여부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 사업 시행중인 토지(종전 지목 임야가 대지로 환지될 경우)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 보는 지점에 관하여

 갑설: 환지 예정 공고일로부터 나대지로 본다.

 을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나대지로 본다.

위 양론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