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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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재일01254-2341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1 및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 1986.02.04 및 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3. 귀문4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후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4. 귀문5 아파트청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6, 1986.02.04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08.27 무주택 상태에서 장인의 사망으로 본인의 처를 포함하여 유적이 2채의 가옥을 상속받았습니다. (처의 명의지분: 2채의 각각 1/27)
상속주택이 공동소유인 상태에서 1979.09.03 본인명의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상속된 2채의 집이 노후하여 집을헐고(가옥별실 신고 :1990.09)그자리에 2채를 신축중이며 12월경 준공예정입니다.
한편 본인은 1979년 09월에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될 1채의 상속분가옥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려 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본인명의 아파트릐 처의 지분소유 가옥으로 본인은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인지
2) 1가구 다주택자라면 위와같이 가옥멸실 상태에서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3)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해당되는 시기. 신축가옥 준공검사필한후인지 또는 신축 가옥의 등기시인지
4) 신축가옥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다시 된다면 6개월 이내에 상기 아파트를 처분해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5) 현재 아파트 청약채권 가입자인데 아파트청약시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