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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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1448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78년에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본인의 사업관계상 ○○도 ○○시 소재 ○○아파트 9평짜리를 구입하여 거주를 ○○시 소재 ○○아파트로 1981년도에 이전하였고 1990년 10월에 ○○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아파트에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등기가 가능한 1991년 01월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후 다시 배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나. 위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기 전인 1990년 11월 15일에 ○○ 소재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다. 국세청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에 의하면 먼저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만,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 소재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1) 5년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2) ○○소재 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 될 수 있다고 하여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