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일01254-3240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1, 1990.05.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가능한 자산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양도일자 : 1990.08.20일
나. 지적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 지목 : 잡종지 6294㎡
다. 기 타 : 상기 잡종지 위에 건물 6191㎡있음
취득시점인 1977년부터 양도일 현재도 잡종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