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재일01254-3363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질의(직장주택조합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질의, 1991.10.01)에 대하여 성실하게 회신(재일01254-3187, 1991.10.14)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나. 회신내용(재일01254-325, 1991.02.06) 중 제3항 문단에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라는 구절이 있는데, 해외이민이 아닌 교환교수(교육부 주관)로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에도 이 항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