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재산01254-2392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 1991.0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군 지역에 답 700평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9년 자식이 불록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답 500평을 블록공장을 하도록 하여 블록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1년 이 땅 700평을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양도소득세도 50%만 내면 된다고 하였고 가격도 좋아 팔았으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질의.
가. 지목이 답이고 실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나대지 적용은 공부상으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에 규정하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만 적용하는 것인지 역으로 해당하는 토지는 전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