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산01254-2392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 1991.0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군 지역에 답 700평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9년 자식이 불록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답 500평을 블록공장을 하도록 하여 블록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1년 이 땅 700평을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양도소득세도 50%만 내면 된다고 하였고 가격도 좋아 팔았으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질의.

가. 지목이 답이고 실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나대지 적용은 공부상으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에 규정하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만 적용하는 것인지 역으로 해당하는 토지는 전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 하다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