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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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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재산01254-2598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8, 1990.10.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8, 1990.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2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질의로 1974.12.31 상기 물건을 취득하였는바 1983.04.15일 건축당시 552.7m2의 대지중 도시계획법 미관2종에 해당되어 도로선 3m 건축제한이 되는 면적 39.6m2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다 음

 가. 1989.08.01 시행된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의 보면 재무부령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재무부령에는 전혀 언급이 없음으로 유보상태에 해당되어 특별 공제를 해줄 수 없음.

 나. 1989.08.01 이전이나 1990.01.01이후의 법규정을 보면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줄수 있다고 되어있고 1989.08.01시행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무부령이 없음은 그전(1989.07.31이전)의 시행령에 의거 시행하라는 의미로 보아 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