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공장 및 대지를 1988년 04월경에 취득하여 1991년 02월 15일 현재까지 휴업없이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경 ○○군 ○○면소재의 공단입주 신청을 하여 분양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자금사정상 전공장을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조 제5항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양도 직후 시공을 하고 싶어도 공단 사정상 1993년초에야 시공을 할수 있는데 계약금(1990.12.20) 1차 중도금(1991.01.18)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공하여야 한다는 시공기준이 어떻게 되며 만약 지금 처분하면(구공장)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에서 시공일이라 함은 시공의 예비적준비(건축설계, 재료구입)나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