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산01254-780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06월15일 본인에 소유권이전된 202㎡ 잡종지입니다.

 가. 1990년12월말까지

  토지대장상지목 :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나. 1991년02월15일 현재로서(잡종지)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만약 해당되면 몇%에 해당되는지 여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돈이 필요해서 판다면 투기에 해당되는지 세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저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건축법 제5조